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반려동물 등록방법 과태료 완벽정리

by 나를 믿어욤 2024. 6. 6.

최근 동물보호법이 바뀌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었어요. 이번에는 변화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합니다. 10월부터는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뀐 동물호보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불이익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바로 하기 원하신다면 클릭후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반려동물 등록

 

 

동물 보호법 개정

▶ 산책 시 목줄 길이 제한

이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때 목줄 길이가 2미터로 제한되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반려동물들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더 이상 너무 긴 목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더 편리해질 거예요.

 

▶ 케리어 사용 시 잠금장치 의무

반려동물을 케리어에 넣을 때는 이제 반드시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이것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우리의 작은 가족 멤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 공동주택 내 이동 규정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 목줄과 하네스를 착용하더라도 반려동물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해요. 이 규정은 반려동물의 행동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웃들과의 협력으로 더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어요.

 

▶ 반려견을 묶을 때 목줄 길이 제한

주택에서 반려견을 묶을 때 목줄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이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안전을 지켜낼 수 있어요.

 

▶ 동물 학대 시 격리조치와 사육 계획서 제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5일 이상 반려동물과 격리되며 격리가 종료된 후에도 반려동물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렇게 학대된 동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어요.

 

▶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

반려견을 2개월 이상 키우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는 반드시 등록이 의무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주소 변경 신고 의무: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등록 주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니 꼭 필요한 일이에요.

 

반려동물-등록방법1

 

반려동물-등록방법2

 

동물보호법 개정 과태료

과태료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동물을 올바르게 돌봐주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최근 개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과태료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케리어에 반려동물을 넣을 때 탈출을 방지할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때, 처음 위반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째 위반에는 3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이후의 위반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적으로 동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물을 돌려받기 위한 사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를 어겼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을 2개월 이상 키우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는 등록이 의무이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소를 변경했을 때도 등록 주소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과태료 표

 

반려동물 등록방법

▶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1. 반려견을 동물보호 센터, 동물병원, 동물 판매 업소 등의 인근 장소로 데려갑니다. (사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에 이식하게 됩니다. 이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털색, 품종 등의 정보도 기록합니다.

 

4.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몇 일 이내에 등록증을 받아가야 합니다. 등록증은 지역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나 정부 24 앱을 통해 등록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국가동물보호 시스템 바로가기

 

 

 

▶ 변경신고 내용(반드시 변경신고 필요한 경우)

 

● 10일 이내: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했거나 파손했을 때 (재발급 필요)

 

변경신고를 할때도 정부 24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동물등록정보 수정방법(전화번호, 동물상태변경)

반려동물-등록방법3
반려동물-등록방법4
반려동물-등록방법5
반려동물-등록방법6

 

동물등록정보 수정방법(주소변경)

반려동물-등록방법7
반려동물-등록방법8
반려동물-등록방법9

 

반려동물-등록방법10
반려동물-등록방법11
반려동물-등록방법12

 

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권장하고 있지만 외장형 목걸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등록 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진행하면 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이익을 피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이 정보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미리 준비해서 새로운 동물보호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세요. 동물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행복한 동반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니까요.

반응형